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현재 자그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소규모죠^^;;가정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인한테 듣기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