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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부엉이129
순수한부엉이12922.11.25

퇴직금 산정기준 질문 드립니다. !

2020년 9월에 알바시작해서 주 8시간정도 일하다가
21년도 6월부터 주 16시간

9월부터 주 35시간

22년도 부터 주 36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이 2020년 9월부터가아니라 주 15시간이 넘은 21년도6월부터 계산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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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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