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에 알바시작해서 주 8시간정도 일하다가 21년도 6월부터 주 16시간
9월부터 주 35시간
22년도 부터 주 36시간씩 근무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이 2020년 9월부터가아니라 주 15시간이 넘은 21년도6월부터 계산해야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실 근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