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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사자172
신축원룸 들어가 몇년은 월세살이 하고
전세로 바꿔줬는데 12년째 살고 있으니 집 보수가
필요해 집주인에게 요구했더니 전세자가 무조건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전세는 무조건인건가요?
집이 오래됐으니 집주인도 몇년마다 보수의무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에서 보수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장기 거주하였다고 위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오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과실없는 보수의무는 임대인이 의무로써 해주어여 하고,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이에따라 해당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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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목적물이 노후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