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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19.11.19

부모님 세금을 대신 내드렸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실 경우 대신 취득세를 내드려도 괜찮을까요? 돈은 제 돈이 아니고,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현금을 넣어주시면 제가 카드로 낼 예정입니다. 추후에 증여세 내라고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통장 내역 등에 명확하게 기입하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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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이 있고 해당 금액이 최종적으로 취득세 결제에 사용된 것이 이체내역 및 결제 증빙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실질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이 다르거나 이를 소명할 수가 없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체 내역및 결제 증빙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실질 과세가 대원칙이므로 실질이 납부 과정만 대신해주신 것이라면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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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스레스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 걱정하시는 것 처럼 증여로 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결제만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잠시 넣어두거나, 카드 결제로는 증여로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인 만큼 추후 문제 발생시 통장내역과 카드 결제 사항을 보여주시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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