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스레스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봤을 때, 걱정하시는 것 처럼 증여로 볼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결제만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잠시 넣어두거나, 카드 결제로는 증여로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인 만큼 추후 문제 발생시 통장내역과 카드 결제 사항을 보여주시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