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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코알라24
훌륭한코알라2423.12.03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할때 벽지에 곰팡이 피었다고 변상요구 타당한가요?

원룸에서 6개월살다가 교통이편한곳으로 이사를 한다는데 벽지에 곰팡이 피었다고 변상하라며 보증금에서 까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봄에서 겨울로가는 중이고 우기때 비가 왔더라도 곰팡이 피게 한것이 세입자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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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일단 곰팡이 문제는 복잡한데요, 주로 공기의 습도와 온도, 환기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합니다. 세입자가 과도하게 습한 환경을 만들거나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나 난방 시설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세한 상황과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소비자 상담 등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벽에 곰방이가 생겨다고 비용을 달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안줘도됩니다 ~


  •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곰팡이가 생긴게 본인 과실이 아니라면 굳이 변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