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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강아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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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작성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해야하는데, 회계사무실에서 원천징수세액 정보 달라는데 어떤걸 달라는 말일까요?

이때 기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예를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01.01.~06.30.

    까지의 기간)은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동안에 법인 계좌 등에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징구하여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예금을 하고 있다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