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예를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01.01.~06.30.
까지의 기간)은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간예납기간동안에 법인 계좌 등에서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징구하여 기장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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