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으며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c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c 회사는 폐업 예정으로 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혹시 일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 권고 사직 처리를 당하거나 6월 12~30일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개월을 채우고 계약서가 2장이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전부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간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c는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여기서 계약만료인지 자진퇴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b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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