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으며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c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c 회사는 폐업 예정으로 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혹시 일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 권고 사직 처리를 당하거나 6월 12~30일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지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개월을 채우고 계약서가 2장이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