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깔끔한줄나비260
깔끔한줄나비26023.06.23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8월~12월 a, 올해 1월~5월 b에서 근무했으며 그리고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c에서 근무 할 예정입니다

c 회사는 폐업 예정으로 인해 6월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총 고용보험 적용 일수는 180일이 넘고 a,b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사업장의 폐업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는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로 처리되고, 이 경우 b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