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치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