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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딱새178
세심한딱새17823.07.28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권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서명은 하지 아니하였고 사장이 어떻게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거짓으로 권고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서명하라해서 더 알아보고 서명한다 말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지않을경우 해고예고수당 과 다른관련한 문제가있을지 어떻게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내일 쓴다고 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정말 도움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이와관련하여 하루에 6시간씩 알아보았습니다

잠도 2시간30분씩 자가며 새벽에 복통때문에 몇번 화장실을 오고가며 정말 억울할 일을 만들고 싶지않습니다 정말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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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을 거절하시고 근로 종료일에 대하여는 증거가 남은 수 있는 방식(문자, 카카오톡,이메일등)으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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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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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서명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먼저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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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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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해고를 하지 않는 이상 나갈 생각이 없다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류는 뭐가 됐든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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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출근하신 후 추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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