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장기일반민간10년)이 있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수있는지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A(거주주택) : 과천 아파트 2013년 ~ 현재까지 거주 (매입가액 : 6억, 현시세 : 17억)
B(주거용오피스텔) : 강남 오피스텔로 2021년 2월 15일 장기일반민간10년 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했습니다.(매입가액 : 5억)
1) 이때 B의 주임사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A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A를 매도 후에 B를 무조건 10년 유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년 기간을 유지 안하고 매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B를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한 후 A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B를 양수인에게 포괄승계가 아닌 일반매매로 매도 한 경우도 A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1) 이때 B의 주임사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A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A를 매도 후에 B를 무조건 10년 유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0년 기간을 유지 안하고 매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공적의무기간을 준수한 후 사업해지후 매도를 해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2) B를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한 후 A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혹시 B를 양수인에게 포괄승계가 아닌 일반매매로 매도 한 경우도 A를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b를 매도한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a를 매도해야 합니다.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