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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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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을 매매해서 연 250만원이상 벌면

미국 주식을 매매해서 연 250만원이상 벌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이금액에 배당금까지 포함되나요?

+

매도 하지않은 주식의 매도이익금도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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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보유중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포함하지 않고,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만으로만 판단합니다. 매도하지 않은 이익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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