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란, 9주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때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9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초과근무 확인서 (+연장근로 지시서)
2.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