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를 했는데 주52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간을 근무를 하게되어있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52시간 초과근무증거가 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증거들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있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위 캡쳐본)를 구비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란, 9주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때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9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초과근무 확인서 (+연장근로 지시서)
2.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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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간을 근무를 하게되어있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52시간 초과근무증거가 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주52시간 초과하여 9주이상 근무해야가능합니다.
해당 근무내역과 입금내역을 비교하여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초과근무사실 인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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