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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가마우지38
거창한가마우지3822.04.20

주52시간근무제위반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를 했는데 주52시간이 넘는 시간을 근무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간을 근무를 하게되어있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52시간 초과근무증거가 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이 증거들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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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있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위 캡쳐본)를 구비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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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란, 9주 연속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때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9주 연속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초과근무 확인서 (+연장근로 지시서)

    2. 급여명세서 (초과근무가 발생했던 9주간의 급여명세서. 해당 기간을 포함한 2-3개월치 급여명세서)

    3.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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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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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9시간을 근무를 하게되어있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52시간 초과근무증거가 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주52시간 초과하여 9주이상 근무해야가능합니다.

    해당 근무내역과 입금내역을 비교하여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초과근무사실 인정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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