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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비버8
거창한비버822.12.15

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의 명령으로 부서이동 후 두 차례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상급자에게 부서이동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부서에 계속근무 시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증빙자료를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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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의료기관의 소견서, 2)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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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

    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시 병원진단서와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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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부서에 계속근무 시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증빙자료를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2.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3.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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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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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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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후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질병의 경우에는 근무를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병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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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9주 이상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주 12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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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시 인정되지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건강상의 이유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에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회사에서 업무전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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