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의 양도세율에 차이가 있나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졌다라고들 하는데 양도세는 주택과 토지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이 적용하나요? 보유 기간별 세율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시에는 위 일반세율에서 20%(3주택자 이상은 30%)가 가산되고,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1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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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의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를,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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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 1년 미만 보유 70%, 1년이상~2년미만 보유 60%, 2년이상 보유 일반세율
토지 : 1년 미만 보유 50%, 1년이상~2년미만 보유 40%, 2년이상 보유 일반세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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