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의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를,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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