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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09.11

상간남녀소송에서 모텐사장님의 확인서와 다시 잘 못 봤다고 써준 확인서의 효력?

상간남녀 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모텔사장님께 제 사진과 상대남의 사진을 들고 가서 모텔사장에게 확인서(같이방문한내용)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제가 모텔에 찾아가서 모텔사장님께 다시 (착각하고 저를 상간녀가 맞다고 적어줬다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서를 받아서 무죄의 증거자료로 냈는데 그 확인서의 효력이 상간남녀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또 상간남녀 소송을 상대편이 취하하면 다음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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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모텔 사장님이 쓴 확인서를 가지고 모텔에 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심소송 중 취하한 경우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 이전에 상간관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취하시에는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모텔 사업주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는 재판의 전 취지와 사실관계, 해당 증거의 다툼있는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탄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사장님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이는 신빙성이 없어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