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녀소송에서 모텐사장님의 확인서와 다시 잘 못 봤다고 써준 확인서의 효력?
상간남녀 소송을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모텔사장님께 제 사진과 상대남의 사진을 들고 가서 모텔사장에게 확인서(같이방문한내용)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제가 모텔에 찾아가서 모텔사장님께 다시 (착각하고 저를 상간녀가 맞다고 적어줬다는 내용의 확인서)확인서를 받아서 무죄의 증거자료로 냈는데 그 확인서의 효력이 상간남녀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또 상간남녀 소송을 상대편이 취하하면 다음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모텔 사장님이 쓴 확인서를 가지고 모텔에 간 증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심소송 중 취하한 경우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판결 이전에 상간관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취하시에는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모텔 사업주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는 재판의 전 취지와 사실관계, 해당 증거의 다툼있는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탄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사장님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이는 신빙성이 없어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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