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판결 이전에 상간관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취하시에는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모텔 사업주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어느정도 인정되는지는 재판의 전 취지와 사실관계, 해당 증거의 다툼있는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탄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