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자기 모텔에 다닌 사람이 맞다고 확인서를 써줘서 피고인 제가 위자료를 물게 되었는데 확인서를 써준 모텔사장에게 제가 취할수 있는 형사적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보면 모텔사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것으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모텔 사장이 특별히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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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모텔사장이 확인서를 써주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