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이용하여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부인이 본인의 동의없이 대리인을 시켜서 취득한 카드내역서를 발급 받아서 카드내역서에 있는 모텔을 찾아가서 출입한 확인서를 받아서 상간녀 소송에 제출하였다면 그 확인서가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모텔확인서 이외의 상간녀소송의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카드내역서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데 소송에서 효력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확인서 자체는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불법적인 수집의 경우에는 그 수집 경위를 보아 별도로 기망에 따른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겠으나, 일단 해당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대부분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텔에 찾아가서 받은 출입확인서의 경우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확인서의 신빙성이 다른 이유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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