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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파리50
환한파리5024.02.23

손목통증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2023년 9월쯤 근무를 시작했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직접 무거운 걸 나르는 일을 하는데 잦은 야근까지 겹치다 보니 양쪽 손목에 저리고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저번에 직장에서 이동 중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치료를 받는다고 연차를 다 써버려서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병원도 아직은 한의원만 간 상태입니다 혹시 산재 승인을 해줄까요? 제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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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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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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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 산재인정은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받고 상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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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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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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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목통증이 장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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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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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손목통증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곧바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목통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의하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수행 시 손목은 얼만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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