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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남생이22
고독한남생이2223.02.27

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계약(2년) 인데

1년 남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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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의사를 정중히 전달드리고,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기시까지 월세차임을 무셔야 하고 만기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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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합의를 먼저해 계약해지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 조건을 제시하고 동의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에 임대인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다음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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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3개월 임대료와,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서 마무리 짓는경우가 많지만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돼야합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못나게하는경우도 있구요~~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빨리 이야기해서 조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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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

    만기전이라 세입자가 집을 빼고 가셔야하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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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시고 근처 부동산에도 매물접수 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빨리 계약을 하시려면 3군데 정도 내놓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요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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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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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월세를 안받을 순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빨리 매물로 내놓으시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하셔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생각하지못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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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직접 여러 부동산들에 내놓는게 빨리 뺄 수 있을 것 입니다.

    내놓을때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가격등을 주인이 원하는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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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차인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질 때 까지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부동산에 직접 내놓는것도 가능하나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게다가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등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비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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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은 후 이사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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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2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계약기간끝날때까지 월세/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로써는 불리한 상태라서

    집주인에서 상활을 잘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다음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내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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