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2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계약기간끝날때까지 월세/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로써는 불리한 상태라서
집주인에서 상활을 잘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다음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내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