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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독한남생이22
고독한남생이22
23.02.27

월세계약 만료 1년 남았는데요,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계약(2년) 인데

1년 남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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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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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 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의사를 정중히 전달드리고,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기시까지 월세차임을 무셔야 하고 만기시에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3개월 임대료와,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해서 마무리 짓는경우가 많지만 이는 전적으로 임대인과 합의가 돼야합니다.


    새로운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못나게하는경우도 있구요~~


    꼭 이사를 가야한다면 빨리 이야기해서 조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

    만기전이라 세입자가 집을 빼고 가셔야하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시고 근처 부동산에도 매물접수 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빨리 계약을 하시려면 3군데 정도 내놓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요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 통보를 하여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이사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월세를 안받을 순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빨리 매물로 내놓으시고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서 이사를 하셔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생각하지못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통상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면 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직접 여러 부동산들에 내놓는게 빨리 뺄 수 있을 것 입니다.

    내놓을때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가격등을 주인이 원하는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임차인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질 때 까지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부동산에 직접 내놓는것도 가능하나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게다가 본인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등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비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은 후 이사일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2년 채워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으며,

    계약기간끝날때까지 월세/관리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로써는 불리한 상태라서

    집주인에서 상활을 잘 말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인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 세입자가 다음 중개보수를 내야합니다.

    다만, 1년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중개보수 전체를 다 내기보다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비율만큼 내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