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9시간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부터 21시까지 하루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근무했어요. 4월 20일에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까지 미지급되어 신고했고 사장님이 정식 조사를 받고 금액이 확정되면 사직서 받고 바로 보내주신다는데 사직서를 작성하기가 싫어서요. 조사받을 때 거절해도 되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9시간 근무는 하루일당으로 얼마인가요?? 감독관님에게 최저시급으로 하루치 일당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8만2천원대가 아닌 92,800원으로 계산하셔서요. 사장님이 처음 감독관님과의 통화때는 돈을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게 금액때문인가 싶어서요.

질문1) 5인미만 9시간근무 최저시급으로 일당

질문2) 사직서 거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거절시 불이익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9시간x10,320원에 해당하는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직서 미작성 시 회사에서 일정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해놓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를 묶어둘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9시간×10,320원=92,880원입니다.

    2.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320 원 x 9시간으로 92,8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시간 근로한 경우 최저일급은 10,320원 * 9시간 = 92,880원이 됩니다.

    3.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사직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는절차입니다.

    4.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