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면되나요
피고을상대로 약정금 반환청구하면서 피고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피고는 그부동산에 대하여 해방금탁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가 법원에 의하여
풀어졌고 피고는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정금반환 소송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는 소송중 해당공탁에
대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 하였는데 피고는 아직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는데요
피고는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을 찾아갈수 없나요 아니면 피고가 안찾아간것인가요
추가질문 피고을 상대로 별도의 추가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소장제출하면서 기존에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한것에 대하여 추가 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할수있나요
일부금은 공탁금 가압류을 하였는데요 추가소송하면서 가압류한것에 대하여공탁금회수청구권 압류
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떠한 어떠한 양식을 이용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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