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8년생 실업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68년생이구요
근무일은 22년8월부터 이번년 10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6일 하루 7시간이구요 급여는 130만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일거같긴한데 대략적인 금액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1일 하한액 53,872원이고 기간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 6일 근무 시 월급여 13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인,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하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68원(7,696원 X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3,872원이 됩니다.(다만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였고 월 13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