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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12.15

실업급여 계산법 즘 봐주세요.

제 실업급여가 상한액이라면,

저는 7시간 근무인데. .

고용보험 3~5년입니다.

그럼 이 계산이 맞나요?

66,000 × 7 시간 ÷ 8 = 57,750원이고,

첫달은 8일치 462,000원

나머지는 28일치 1,617,000원 씩 6개월 . .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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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상한액이 적용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7,7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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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간 기준 상한액이라면 57,750원이 맞고 첫 달이 아니라 1차 인정일에는 8일분 그 후엔 4주마다 28일분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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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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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000원은 상한액이므로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을 초과할 시 66,000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1,568원보다 적을 때는 61,568원×7/8= 53,87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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