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법 즘 봐주세요.
제 실업급여가 상한액이라면,
저는 7시간 근무인데. .
고용보험 3~5년입니다.
그럼 이 계산이 맞나요?
66,000 × 7 시간 ÷ 8 = 57,750원이고,
첫달은 8일치 462,000원
나머지는 28일치 1,617,000원 씩 6개월 . .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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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상한액이 적용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7,75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시간 기준 상한액이라면 57,750원이 맞고 첫 달이 아니라 1차 인정일에는 8일분 그 후엔 4주마다 28일분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6,000원은 상한액이므로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66,000원을 초과할 시 66,000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 61,568원보다 적을 때는 61,568원×7/8= 53,87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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