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미고지 사유로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당시 집도 나쁘지 않았기에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월세 1년 계약
2. 이사전 입주 청소를 하다가 전등에 물 발견
3. 집주인 왈, 사실은 한 달정도 전에 윗집에서 누수가 발견되어서 조치를 취했었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말 안함
4. 퀴퀴한 냄새가 안빠지고, 찝찝해서 집안 구석구석 더 보다보니 천장 벽지 울음과 물자국, 미세 곰팡이 발견
5. 제가 "우리집 수리가 덜 된 것 같다" 라고 말함
6. 집주인 왈, "사실은윗집은 공사했는데 우리집은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었다."( 그 이후로 제가 바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7. 집 주인 왈, "전 세입자는 별말 없어서 별로 문제 되지 않는 사실이라 생각한다"
8. 제가 거짓말 친 거 아니냐고 하니,
집주인 왈, "집 다 보고 계약했으면서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함
9.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나가고 싶다, 라고 하니 "이사비용같은거 물어줄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함
10. 제가 업자를 불러서 피해 범위 및 벽지 내부 상태 점검한다고 하니,
"일단 견적부터 내라. 그러나 자신이 알고있는 피해범위는 거실뿐이니 나머지는 못해주고, 해줄 이유도 없다." 라고 말함.
정말 너무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현재 누수는 없으나 과거 누수 사실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다른 세입자를 받은 건 "법적으로 미고지"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제가 만약에, 이사 비용 및 다른 부대비용을 청구 하고, 추후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유리할까요?
:집주인 분명히 눈으로 다 보고 계약했는데 왜 딴소리냐" <-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요..
2) 제가 냄새로 보면 분명히 작은 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벽지 밖으로는 곰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요즘 벽지가 두꺼워서 잘 안보이는 것 같음)
분명히 집 주인은 거실쪽만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냄새난다는 이유로 작은방도 함께 점검을 해도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깔끔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지만..당장 눈에 보이는 누수는 없고 약간의 곰팡이 자국들만 있을뿐입니다... 냄새와 찝찝함은 주관적인 요소다보니 집주인이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같아요..그렇다고 윗집에 책임을 더이상 물을 생각은 더더욱 없어보입니다..
법적 근거만 있다면 좀 더 강하게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미고지로 판단됩니다. 이를 들어 계약해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수선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하자는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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