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명예훼손죄는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바, '이걸 이렇게 위협운전을 한다라..'라는 발언 내용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가 위협운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차량의 운행으로 놀라서 보행자가 넘어진 경우,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