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골목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도중 차량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자 급히 건넜습니다. 이때 3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제가 '이걸 이렇게 위협운전을 한다라..'라고 한게 명훼나 모욕이 될까요?
2. 위협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만약 제가 그로 인해 넘어졌고 차가 그냥 갔으면 뺑소니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 명예훼손죄는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는 사실의 적시인바, '이걸 이렇게 위협운전을 한다라..'라는 발언 내용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가 위협운전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차량의 운행으로 놀라서 보행자가 넘어진 경우,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어렵고, 신고가 가능하다고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넘어졌음에도 차량이 그냥 갔다면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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