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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뻐꾸기140
재밌는뻐꾸기14023.09.04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떤식으로 되는걸까요?

신호대기 정차중에 음주운전차가 멈추지않고 그대로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보험 접수했고 경찰서에도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블랙박스 제출했습니다.


5일간 입원하고 1~2일 간격으로 병원진료보러 갑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니 검찰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여 경찰에서는 이제 뭐 없다고 합니다


이후 딱히 연락이 없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1. 기간 상관없이 계속 진료를 다녀도 상대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질문2. 처벌 최종결과를 저에게도 통보가 오나요?

질문3. 주변에서 합의금 이야기하는데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나 이런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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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기간 상관없이 계속 진료를 다녀도 상대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 치료병원 담당의사가 인정한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2. 처벌 최종결과를 저에게도 통보가 오나요?

    ===> 담당경찰관한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주변에서 합의금 이야기하는데 합의를 한다면 금액이나 이런 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로부터의 형사합의금은 크게 기대가 안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벌금 정도로 추정됨)을 받게 될 것이고 차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금도 큰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어느 정도의 금액 정도로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올해 사고분부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까지만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네 통보가 되기도 하며 피해자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3.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음주 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받는 형사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대가 형사합의를

    보고 자신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으면 합의를 보자고 할 수 있으나 경제력도 없고 합의에 의사가 없으면

    형사 합의금을 따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주당 70~100만원 정도로 보통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