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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지어새55
남다른지어새5523.06.28

뺑소니 인사 사고 전문적으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보행중 차량과 접촉사고후 차량에 뛰어가 사고 사실을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갔습니다 뺑소니 경찰접수를 하였고 일주일 입원후 퇴원하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차량은 확인되나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고 조사를 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점은 1. 2주진단 1주입원 주2회 지속적인 5주 물리치료 받으면 입원과통원기간이 진단에 포함되나요? 만일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이 있을시 6주이상에 진단시에 보장받을수 있는데 이경우 가능한가요? 2.합의시 민사는 보험접수받고 형사는 개인합의로 한다하면 1번처럼 치료기준 500에 형사합의 괜찮은가요? 3. 뺑소니 조사중인 상태인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병원비를 지원받고 휴업손실은 나중에 따로 가해자 잡혔을때 보험접수 받아서 그부분만 민사합의 할수있나요? 아니면 진흥원 보상받으면 민사는 끝인가요? 진흥원은 책임한도로 보상받다보니 적어서 그렇다고 마냥 잡힐때까지 기다리기가 그래서요 경찰서에서 CCTV영상을 확인했는데 사고 확인은 되는데 가해자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잡을수 있다는 장담은 못한다는데 입원하느냐고 이미 사고시점으로 일주일이상 지나서 당시 주변차량 블박은 지워졌을것이고 주변 마트 cctv는 화질이 안좋아 식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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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초진 진단 기준이며 2주 진단이 되게 됩니다.

    2.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가해자가 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며

    형사 합의금액은 가해자 피해자의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3.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상해 급수 12급이면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되며 그 금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초과 금액은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잡히면 당연히 해당

    차량의 종합 보험으로 책임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잡히는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못잡는다고하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진행을 하시는게 가장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정도는 초진 2주 정도로 경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기간 동안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지요.

    뺑소니차량을 잡으면 좋겠지만 못잡을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거나

    그게 없으면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으로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을 잡을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형사합의도 가능합니다만 형사합의금의 규모는 가해자의 경제력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