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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6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5억)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례 소송을 위해 목적물가액과 소가를 계산하는데요.

목적물가액 = 건물가액 인가요?

아니면 토지가액+건물가액 한 것이 목적물가액인가요..?

A소유의 집은 다세대주택의 302호 입니다

그리고 A가B에게 명도소송 진행할 때 C가 A에게 가압류할 때 모두 목적물가액 계산이 필요한걸오 알고있는데 그럼 두 사안의 목적물가액계산 결과는 각각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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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 그 자체의 가액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의 대상이 달라진다면 서로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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