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5억)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례 소송을 위해 목적물가액과 소가를 계산하는데요.
목적물가액 = 건물가액 인가요?
아니면 토지가액+건물가액 한 것이 목적물가액인가요..?
A소유의 집은 다세대주택의 302호 입니다
그리고 A가B에게 명도소송 진행할 때 C가 A에게 가압류할 때 모두 목적물가액 계산이 필요한걸오 알고있는데 그럼 두 사안의 목적물가액계산 결과는 각각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