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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아파트 가계약을 가계약금 이백만원으로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파기를 하면 어떠한 보상을 해줘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보통은 계약금의 두배를 보상해 줍니다.
즉 200만원을 더 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단순 변심이니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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