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기소중지"라는 말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보통 현재는 1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체포되면 동시에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해야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