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구류라는 것에 대한 질문..
즉결심판이라는 것이 경미한범죄라서 벌금20만원 이하 혹은 구류도 된다고 하는데
구류는 교도소나 유치장에 갇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벼운 벌인가요? 차라리 정식재판의 벌금이 더 가벼울 거 같은데요 일반인들에겐.. 인신구속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29일씩이나 학교 직장 못간다는건..
1. 경미범죄를 다루는 취지의 즉심에서 구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2. 그리고 어떤 죄들이 구류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미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인 이상 어느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구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구류 역시 즉결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구류가 경미한 범죄로 분류되는 법적 근거로는 형법 제46조에서 형의 종류로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류는 위와 같이 형법상 가벼운 형벌 중 하나로, 보통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됩니다. 다른 형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류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중요한 경우에 형이 실효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고 따라서 전과 기록으로 보관되는 벌금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경범죄 처벌법에서 구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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