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3일 근무 후 당일 퇴사가능한가요
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 출근이 9시인데 8시 25분까지 출근하길 원하시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내일바로 근로계약서 쓸 것 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쓸 때 못 하겠다 말하고 당일퇴사해도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바 없다면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은 체결했는데 서면만 아직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