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혹은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 비용 50만원정도를 법카로 결제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직원의 현물급여로 보아 급여로 처리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