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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올빼미151
법인 대표자 혹은 직원들을 위한 헬스장 비용 50만원정도를 법카로 결제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공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스장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직원의 현물급여로 보아 급여로 처리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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