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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라마129
의연한라마12919.12.11

중고 거래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기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매입 사이트에서 게임기를 팔았는데 판매 의뢰 당시에 기기 상태 하자 여부 빠짐없이 알렸고 매매 원치 않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매입자 측에서 괜찮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돼서 에어캡으로 두번 감아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제 물건 먼저 보냈습니다. 매입자가 검수 후 입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틀 뒤 밤에 입금 받았고 (3만원이었습니다.) 다시 입금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갑자기 에어캡으로 두번 감아서 보냈던 게임기가 분해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저는 배송 직전까지 잘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환불 요청하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수 뒤에 받은 돈이었고 닫혀있는 상태에서 게임기가 분해될 이유가 없는데 나흘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분해가 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이 부숴놓고 손해봤다고 생각해 나한테 부분 환불 요청하나 싶어서 차단했는데 신고 했다네요. 검수 후 받은 돈이었고 저는 그 매입자를 기망할 의도도 없었는데 이게 사기죄 처벌 받을까요? 만약 적용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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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파손의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자가 검수 후 입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틀 뒤 밤에 입금 받았고 (3만원이었습니다.) 다시 입금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라는 부분에서 검수 후 입금을 받은 점에서 관련한 매수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검수 후 입금하겠다는 부분, 입금 받은 날짜 내역 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어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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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당시부터 질문자님께서 중고품(게임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지님의 경우, 판매당시부터 중고품에 하자가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를 질문자님께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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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게 사실이라면 있는그대로 얘기하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냥 민사분쟁으로 해결할 사안입니다. 사실대로 지금 글쓰신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기는 기망의사가 있어야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에는 기망의 의도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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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분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사안으로 보이지 않으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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