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당시부터 질문자님께서 중고품(게임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비하고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지님의 경우, 판매당시부터 중고품에 하자가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이를 질문자님께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