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정가품 미기제에 대해서
저도 업자분한테 정품인걸로 감정 받고
거래했고 후에 구매자분도 받으시고 업자분에게 감정 맡기시고 정품 받으셨습미자 지구매자 본인이 거래후 가품 의심된다고
검사하신다 하실때도 전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추후에 박스, 구성품 가품이라 하셔서 관련 보상을 90, 추물까지 약 100만원 어치 해드렸고요
후에 두세번정도 업자분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가죽패턴이 어떻니 정품은 확실하다 하셔서 저도 맘 놓고
거래 끝낸거고요 뭐 주변인들~ 삼촌은 다 짜가라고 하셨다는데 뭔 삼촌분도 정품이라 하시고 업자분도 정품이라 하셨다면서요 증거 많은 카톡 제가 못 들어가서
대신쫌 캡쳐해달라하니 정품인줄 알고 대화내역 지웠다고 하시네요. 그러고선 서에 신고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제 과실은 있을지 신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업자로부터 정품을 확인받고 구매를 한 이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가품이 사실이라면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으로 알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업자의 정품감정 이력도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과실은 없겠으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