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정가품 미기제에 대해서
저도 업자분한테 정품인걸로 감정 받고
거래했고 후에 구매자분도 받으시고 업자분에게 감정 맡기시고 정품 받으셨습미자 지구매자 본인이 거래후 가품 의심된다고
검사하신다 하실때도 전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추후에 박스, 구성품 가품이라 하셔서 관련 보상을 90, 추물까지 약 100만원 어치 해드렸고요
후에 두세번정도 업자분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가죽패턴이 어떻니 정품은 확실하다 하셔서 저도 맘 놓고
거래 끝낸거고요 뭐 주변인들~ 삼촌은 다 짜가라고 하셨다는데 뭔 삼촌분도 정품이라 하시고 업자분도 정품이라 하셨다면서요 증거 많은 카톡 제가 못 들어가서
대신쫌 캡쳐해달라하니 정품인줄 알고 대화내역 지웠다고 하시네요. 그러고선 서에 신고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제 과실은 있을지 신고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업자로부터 정품을 확인받고 구매를 한 이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가품이 사실이라면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으로 알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업자의 정품감정 이력도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과실은 없겠으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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