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3년정도 지났는데 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중, 친형이 사기사건 피해자로
죄명 : 사기(일부 구약식,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9-형제-99360
일부 구약식 판결은 피고인이 2020.05.22일에
죄명 : 횡령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 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판결을 받은 뒤로 3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상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도과하였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났다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판결확정 후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다고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