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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청가뢰43
짓굳은청가뢰4323.12.13

형사 소송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3년정도 지났는데 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중, 친형이 사기사건 피해자로

죄명 : 사기(일부 구약식,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 2019-형제-99360


일부 구약식 판결은 피고인이 2020.05.22일에

죄명 : 횡령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다음, 민사소송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판결을 받은 뒤로 3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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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위와 같은 규정상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도과하였다면 청구를 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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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났다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판결확정 후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다고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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