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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망둥어222
고요한망둥어22222.10.19

주택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바껴도 전세기간은 유지되나요?

아파트 전세로 2년이 지나 이번에 다시 전세금을 5%인상하고 계약갱신하여 2년을 더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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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임대차에 있어서 체결 약정된 기간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어도, 바뀐 매수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입주하려는 경우는 갱신청구권이 거절되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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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의 매매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한 내용도 기존 소유자에게 통지한 대로 승계되고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상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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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별개 이야기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매수인이 인수하는것이므로 기존계약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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