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 바껴도 전세기간은 유지되나요?
아파트 전세로 2년이 지나 이번에 다시 전세금을 5%인상하고 계약갱신하여 2년을 더 연장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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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게 되면, 임대차에 있어서 체결 약정된 기간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어도, 바뀐 매수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 입주하려는 경우는 갱신청구권이 거절되어 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인 주택의 매매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갱신한 내용도 기존 소유자에게 통지한 대로 승계되고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상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별개 이야기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매수인이 인수하는것이므로 기존계약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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