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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급여가 많으면 세금은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월급이 매년마다 5만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내고 있는 세금의 금액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월급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의 금액도 함께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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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될 경우

    매년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액이 증가

    하게 되어 급여 실수령액은 상대적으로 감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액 연봉자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차감하더라도 수령하는 금액 자체는 급여가 낮은

    근로자보다는 더 많이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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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 구조로 일반적으로 총 급여액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세율이 커져 세부담도 커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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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많아 지는 경우 소득 구간별 소득세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 소득세가 증가 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제 항목 등의 해당 여부 등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여 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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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급여를 포함한 개인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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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득세는 증가하며, 소득세는 과세구간별 누진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증가하여 과세구간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세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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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급여가 인상하면 인상된 금액에 대한 세율을 곱하게 되므로 세금 역시 오르게 됩니다. 물론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금액 역시 오르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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