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될 경우
매년 급여가 상승함에 따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액이 증가
하게 되어 급여 실수령액은 상대적으로 감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액 연봉자의 경우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차감하더라도 수령하는 금액 자체는 급여가 낮은
근로자보다는 더 많이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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