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들은 주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나요?
우리나라 양주 주세가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들은 실 사용자가 아니므로 주세를 안내고 수입을 해 올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님 주세를 먼저 내고 수입해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주류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해당 주류에 대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미리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 수입가액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주류
판매가액에 포함시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임으로 주류 수입에 따른 세금은 최종소비자
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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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류수입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류 수입시 발생되는 세금인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