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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83
금쪽같은관박쥐28321.02.21

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한 사건 처리?

작년 9월17일 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하였는데 공유자들이 모두 소송서류 모두 수령한 상태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계류중인데 빠른 사건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법원 따라 처리 시간이 다른지 궁금하네요

전*지원인데 처리가 너무 느려서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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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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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비교적 빠른 시일내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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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후 소장이 공유자들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오랜기간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담당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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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수 당사자가 있는 소송은 송달 등의 처리가 시일이 소요되고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대개 한달에 1회 기일 정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혀지지 않는 다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 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우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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