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
안녕하세요.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 측입니다.
1.
가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심문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판사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적도 있구요.
2. 우리측 변호사 얘기로는
앞으로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심문기일 2번 만에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측 변호사가 우리측 변호사 실수로
사건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 종결처리를 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제가 절대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종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현재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립니다.
답변 남겨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 제출 시점은 민사소송보다 완화되어 심문기일 하루 전 제출이라도 통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제출이나 주요 주장 변경은 법원 검토가 늦어질 수 있어 가능하면 기일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서면과 자료를 즉시 제출하면 종결 전 심문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가사소송법상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거치며, 법원이 사실조사를 주도합니다. ‘심문기일 2회 후 판결’은 단순한 절차 예측일 뿐, 제출자료의 내용이나 쟁점 복잡도에 따라 연기·추가기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이 아직 종국결정(재산분할 결정, 기여분 인정 등)을 내리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일방적 종결 의사만으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기존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면,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계와 함께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누락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상속재산 목록, 기여행위 증빙,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등)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결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에 ‘심문기일 재지정 요청서’ 또는 ‘보충서면 제출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 추가 심문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판결 전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사 교체 후에도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정 선고가 내려진 이후라면 재심청구나 즉시항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법원 기일관리시스템(전자소송)에 기일·서면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모든 제출자료는 접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 변호사는 기여분 인정 기준과 상속재산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보충주장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이나 심판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이나 신청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나 상대방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의 경우 말씀하신 횟수로도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공방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경우라도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재판부에 고지를 하여 양해를 받은 뒤 빠르게 재선임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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