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심문기일과 종결(?)
안녕하세요.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들어와서 대응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 측입니다.
1.
가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심문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판사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적도 있구요.
2. 우리측 변호사 얘기로는
앞으로 한 번 더 심문기일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심문기일 2번 만에 판결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측 변호사가 우리측 변호사 실수로
사건이 복잡해질 것 같으니 종결처리를 하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제가 절대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자료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종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현재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얼버무립니다.
답변 남겨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