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있는데요?
22년2월에 공유물분할과 부당이득금소송을 법무사님한테 의뢰를했는데요 공유물분할은 이제서야 법원판결이났다고만 하고 곧 진행될꺼라고만 하십니다...(저희는빨리경매가 집행되길 기다리고있어요)
법원판결이 나면 경매까지 집행되는데 얼마나시간이걸리나요?그리고 동시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진행을했는데요 그건 아직도 법원에서 바쁜지 처리를 안하고있다고만 하십니다...(10개월이지났는데 아직도 진행된게 없다는게 어처구니가없습니다)....중간중간 진행사항을 알려주지도않고 계속 기다리라고만하니 답답합니다...제입장에선 선임비도 다 받았고 저희일을 신경안쓰는 듯한 느낌을 계속받습니다...
이럴땐 저희입장에서 법무사님한테 어떻게(재촉)? 말씀을드려야하나요?
지금심정으로는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할껄하는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소송을 제기했는데 공유물과 부당이득금둘다합쳐서550정도 비용을냈는데 법무사님말이 우리가 승소를하면 소송청구비용얼마를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 정확이 얼마를 돌려받는건가요?정해져있는건지 법무사님이 알아서 주시는건지 궁금해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다보니...답답하네요
우리가 지금상황에서 법무사님한테 처신할수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있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제발 알려주세요 ㅜ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되는건가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진행현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한정됩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건진행현황을 문의해서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설명을 제대로 들어 보셔야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이나 기타 궁금한 것은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원에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는 것이 법무사의 주장이라면, 해당 사건번호를 받아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진행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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