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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무고죄 관련 고소인데
상대방이 허위신고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고
고의성 입증에도 문제가 없는데
무고죄 뒤짚는게 어렵하고 하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자꾸 이야기하네요
갑자기 자신감 없는 말을 하면서 판례를 따라갈수밖에 없다는 공무원스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입증에 무리가 없는데 판례를 따른다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수도 있나요 ?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때에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송치쪽으로 의견을 돌릴 수 있도록 서면을 제시하여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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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 관연 판례를 따르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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