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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24.02.09

강제추행 진술만으로 무죄를 다툴수는없나요?

검사출신변호사님이 강제추행계통 사건에선 고소인과 접촉자체가 없는경우 고소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고소인못지않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진술한경우 다른증거가 부족해도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데이트등 위력이 개입되지않은 연인간사건 기준이라곤 하나 무혐의 해볼수있다는데 실제 가능한가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지않다는분도있는데 누구말을 믿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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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판단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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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만을 바탕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사건마다 구체적 경위나 피해자의 관계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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