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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태양새198
고급스런태양새19820.10.04

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나요?

고소를 당했는데 과연 이에 대한 무고죄 처벌이 쉽지가 않나요? 어떻게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정황증거로는 부족한건가요? 법원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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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 무고죄 판단 여부도 검찰에서 같이 내립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증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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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형법에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바, 타인에게 만연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사실이 부합하는 사안이면

    무혐의가 나오는 사안이어도 무고죄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한 고의와 기타 허위사실 적시 등의 고소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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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하여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형법상 무고죄의 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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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을 당시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정황증거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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