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을 당시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정황증거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