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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23.09.27

공사대금으로 10월말까지 업자에게 주고 대신 가압류를 풀기로 화해권고결정 받았는데 갑자기 공사업 채권자가 채권가압류가있다면 압류 풀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으로 4300만원 10월말까지 업자에게 주고 대신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업자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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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법은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업자에 가압류해제를 요구하거나 업자가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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