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다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훼방공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습니까? 또한 훼방공탁은 왜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