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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3.31

부동산 가압류건에 대하여 훼방공탁으로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다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훼방공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습니까? 또한 훼방공탁은 왜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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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재산을 거래 등을 하는데 있어 여러 법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라고 합니다(훼방공탁이 아니라 해방공탁입니다).

    예를 들면 A가 친구 B에게 돈을 빌렸고 이를 이유로 집에 있는 집기류가 가압류 되었는데, 일단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를 풀었으면 할 때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공탁이 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권에 대하여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 명령취소신청을 하여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방공탁금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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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면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를 해지할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할때 "채무자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문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전액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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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정이 필요합니다. 훼방 공탁이 아니라 가압류의 해방 공탁 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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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방공탁"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압류는 본안 판단에 선행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에 채무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이 결정하는 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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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고민해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하시는 것은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가압류되면 채무자는 매매, 증여,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변제해도 채무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채무자가 가압류를 효력을 공탁금으로 옮기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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