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위의 경우에는 압류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은 처음 부터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에 터잡은 압류명령의 효력도 실효되는 이상 압류채권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