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매매대금채권을 가압류해두었는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매매대금채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가압류에 손해가생긴 부분에 관해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방법 및 누구를 상대로 그런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