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검사님 연락받은 후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보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하면 어떤가요???? 이런적이 처음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을 하신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한다는 것은 형사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주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때 피해자가 만나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가서 합의금을 들어보시거나 제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제시 합의금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합의를 보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일대일로 합의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