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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숲제비45
꼼꼼한숲제비4523.11.16

형사조정이 피해자에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검사님 연락받은 후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보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을 하면 어떤가요???? 이런적이 처음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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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을 하신다면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쉽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가해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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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을 한다는 것은 형사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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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주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할 때 피해자가 만나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가서 합의금을 들어보시거나 제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제시 합의금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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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합의를 보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와 일대일로 합의를 하는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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